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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SUN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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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치지원사업(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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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만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구비서류

  •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서
  • 주민등록 등본
  • 도장

서비스내용

사업내용
  • 내용 : 완전의치ㆍ부분의치 시술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 시술기관 : 순창군과 협약체결된 관내치과의원
  • ※해당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추진방법
  1. 신청서 접수
  2. 의료원 구강보건센터에서 구강검진 후 의치(틀니)대상자로 선정
  3. 협약체결된 치과선정(본인)
  4. 시술치과의원에 시술의뢰
  5. 의치 시술 후 치과의원에 시술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방문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구강보건센터 보건사업과
  • 문의처 063-650-5246
  • 담당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지역보건팀
  • 연락처 : 063-65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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