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만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구비서류
-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서
- 주민등록 등본
- 도장
서비스내용
사업내용
- 내용 : 완전의치ㆍ부분의치 시술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 시술기관 : 순창군과 협약체결된 관내치과의원
- ※해당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추진방법
- 신청서 접수
- 의료원 구강보건센터에서 구강검진 후 의치(틀니)대상자로 선정
- 협약체결된 치과선정(본인)
- 시술치과의원에 시술의뢰
- 의치 시술 후 치과의원에 시술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방문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구강보건센터 보건사업과
- 문의처 063-650-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