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미혼모 모자시설 입소자 중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구비서류
해당없음
서비스내용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내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가능.
신청방법
- 신청방법국민행복카드 발급시 신청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문의처063-650-5235, 650-5233
홈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미혼모 모자시설 입소자 중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해당없음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내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