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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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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미혼모 모자시설 입소자 중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구비서류

해당없음

서비스내용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내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가능.

신청방법

  • 신청방법국민행복카드 발급시 신청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문의처063-650-5235, 650-5233
  • 담당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65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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