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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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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여성
    * 건강보험급여 소진자 횟수 종료자는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지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
  •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지원절차
  1. 대상자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2. 보건소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3. 대상자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술 시작
    -시술 및 검사 종료 후 초과 시술비 결제
  4. 시술병원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5. 보건소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급여 소진자 횟수 추가 지원 시 방문 접수만 가능
    • 방문 신청: 부인 주소지 관활 보건소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처리기한3~4일 소요 예상)
제출서류
  • ①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서
  • ② 난임 진단서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

건강보험급여 소진자 횟수 추가 지원

지원내용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중 급여횟수 소진한 시술 항목에 한하여 추가 2회 지원
    *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 합산 지원액 한도 내에서 지원, 공난포 지원 제외
  • 시술종류와 소득별로 차등 지원
    시술종류와 소득별로 차등 지원
    지원최대금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회당 최대 2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지원절차
  1. 대상자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2. 보건소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3. 대상자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술 시작
    -시술 및 검사 종료 후 초과 시술비 결제
  4. 대상자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5. 보건소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신청방법
  • 순창군 해피니스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①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서
  • ② 난임 진단서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
청구 방법 및 청구서류
  • 신청장소 : 순창군 해피니스센터
  • 청구기한 :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청구
  • 청구서류
    • ①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해피니스센터 방문 작성)
    • ② 주민등록초본 1부(거주지 변동 확인용)
    • ③ 지원결정통지서(사본 가능, 지원신청 시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
    • ④ 시술확인서 원본
    • ⑤ 시술 의료기관 발급 진료계산서·영수증 원본
    • ⑥ 진료상세내역서 원본
    • ⑦ 통장사본
문의처
  • 063-650-5232
  • 담당부서 :
  • 연락처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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