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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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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 70세이상 순창군에 1년이상 거주하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노인의료나눔재단
  •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순창군민

구비서류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진단서
  •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노인의료나눔재단
  •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최근 1개월이내 발급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해당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서비스내용

서비스내용 구분, 순창군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노인의료나눔재단 정보제공
구 분 순창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노인의료나눔재단
수술 의료기관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안과 병·의원 전국
지원대상 만70세이상 순창군에 1년이상 거주하며
월 건강 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만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사업주체 순창군 자체 지원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금액 한쪽 무릎기준 50만원, 양쪽 100만원 한도 한쪽 무릎기준 120만원, 양쪽 240만원 한도
지원범위 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절차
  • ①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건사업과 제출
  • ② 신청서 검토 후 지원 결정 통보서 발급
  • ③ 수술 후 수술비 지급 청구
  • ④ 수술비 지급
    ※ 지원통지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 수술을 받아야 함
    ※ 지원신청전 검사비 및 수술비는 지원 불가
    ※ 수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 보건소 : 지원신청서 접수, 대상자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송부
  • 노인의료나눔재단 : 수술비지원범위 및 수술비 지원 결정
  • 수술병원 : 수술시행,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유선으로 수술대상 결과 통보
    ※ 지원대상 결과 통보받고 3개월 이내 수술 받아야 함
    ※ 수술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불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시행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문의처 : 063-650-5246
  • 담당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지역보건팀
  • 연락처 : 063-65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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