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내, 순창군에서 1년이상 거주자 중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연령제한없음
구비서류
- 시술 전 : 진료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 시술 후 :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서비스내용
사업 내용
- 기 간 : 연중
- 내 용 : 완전의치ㆍ부분의치 시술비용 지원, 7년후 재지원가능
- 시술기관 :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해당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65세미만)
- 완전틀니 : 본인부담금의 70%
- 부분틀니 : 본인부담금의 70%
- 양 악 : 본인부담금의 60%
- 65세이상 대상자(건강보험적용)본인부담금의 50%
추진방법
- 시술치과 선정 및 상담
- 신청서 접수
- 심사‧선정
- 지원결정통보서 발급
- 의치 시술
- 시술비 청구
- 시술비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방문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구강보건센터 보건사업과
- 문의처063-650-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