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거주기준 : 관내 거주(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소득수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으로 판정 *당해년도 소득기준 별도 문의 요망
- 대상구분 : 66개월이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별도일 경우)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산모수첩(임신부의 경우)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서비스내용
- 수혜기간 : 최소3개월~최대1년(개인별 생애주기, 자격기준에 따라 다름)
- 영양교육 : 매월 1회 영양교육(수혜기간 중 3회 결석시 퇴록)
- 보충식품 : 매월 2회 보충식품제공(식품패키지 1~6) 대상자별 맞춤 식품패키지 식품 지원
- 영양평가 : 6개월마다 자격 재평가 실시
- 조리실습 및 시연
- # 재신청의 경우 다시 영양상태 악화시 퇴록 후 12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
(단, 1회 6개월에 한함) - 네이버 밴드 앱 ‘순창군 영양플러스’운영
신청방법
- 신청방법방문
신청희망 대상자 내원(영양평가)→신청서, 구비서류 심사→우선 순위에따라 대상자 선정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문의처063-650-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