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기저귀 지원 : 만2세 미만의 영아 중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가족 및 다자녀(2자녀이상)가족
-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지원 대상자중 산모가 사망·질병(AIDS,항암 방사선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가정
구비서류
- 신청서
- 출생증명서(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같은 주소지가 아닐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추가서류 열람
서비스내용
- 기저귀(90천원) 및 조제분유(110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사이트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문의처063-65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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