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의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부부 -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난임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은 부부이며,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국적이어야함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법적 혼외상태에 있거나,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
지원내용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검사항복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난임진단과 관계없는 항목 지원 불가)
*(검사방법) HSG, HyCoSy, 복강경 검사, 개복수술력, 자궁내시경 검사 등 -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 청구)
지원절차
- 진단검사본인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진행
- 지원신청본인(신청인)-난임 진담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3개월 이내 신청
-신분증, 주민등록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1부, 난임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통장사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대상자 선정보건소 담당자대상자 자격 판정
- 비용지급보건소 담당자대상자 확인 및 검사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난임부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난임부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분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부부 중 한명만 도내 거주 신청기관 여성 주소지 관할시군 보건소 도내 거주자 주소지 관할시군 보건소 ※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 신청 불가
제출서류
- 공통서류
- ①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신청서(해피니스센터 방문 작성)
- ② 난임 진단서 1부(인공·체외수정 시술 지원 신청용)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서류
- ①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② 사실혼 확인 보증서
- 진료비 청구 관련 서류
- ①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청구서(해피니스센터 방문 작성)
- ② 진료비 영수증
-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 ④ 통장사본
청구 및 지급
- 검사 및 지급 기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검사받고 난임으로 진단 받은자
- 진단 검사비용 청구건에 한해 지급(약제비 등 지원불가)
- 검사기관에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기재된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항목에 대하여 지급
- 신청일 기준, 전라북도 거주(6개월), 혼인 상태 유지 기간(1년) 확인
※부부 중 여성과 남성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비 지급
단,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난임부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분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부부 중 한명만 도내 거주 신청기관 여성 주소지 관할시군 보건소 도내 거주자 주소지 관할시군 보건소 (예시) 여성(전주시) 20만원, 남성(익산시) 10만원 ⇒ 전주시에서 30만원 지급
여성(남원시) 20만원, 남성(곡성군) 10만원 ⇒ 남원시에서 20만원 지급 (여성만 지원, 남성 지원 제외)
여성(공주시) 20만원, 남성(익산시) 10만원 ⇒ 익산시에서 10만원 지급(남성만 지원, 여성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