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업종, 직종 및 업무에 상관없이 야간시간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시간을 충족하면 검진 대상이 됨
대상자 선정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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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간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밤 12시부터 오전 5시 사이의 시간이 근무시간에 모두 포함된 경우 1개월에 평균 4회 이상 야간 중 수면이나 휴식 시간이 있어도 대상이 됨 (6개월간 24회 이상) |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이 일부만 포함된 경우 해당되는 시간을 모두 합하여 1개월에 평균 60시간 이상 (6개월간 360시간 이상)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 및 주기
배치 전 건강진단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6개월 이내 실시
특수건강진단 주기 : 12개월 마다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일반 건강진단과 함께 실시하는 것이 좋음
- 교대근무가 일정하고, 야간작업이 확실한 경우
- 배치 전 건강진단 시행 -> 6개월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행 ->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시행부터 1년마다 특수건강진단 시행
- 교대근무가 일정하고, 야간작업이 확실하며 6개월 이하 근무 예정
- 배치 전 건강진단 시행
- 교대근무 불규칙
- 6개월 후 판단하여 야간작업 해당 시 첫 번째 특수건강 진단 시행 ->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시행부터 1년마다 특수건강진단 시행
- 교대근무 불규칙하며 6개월 이하 근무 예정
- 배치 전 건강진단 포함한 모든 특수건강진단 미시행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 항목
제1차 검사 항목 | 제2차 검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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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 ② 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③ 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④ 내분비계: 관련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심층 면담 및 문진 ② 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③ 위장관계: 위내시경 ④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
*질환별 검사 항목은 1차 및 2차 검사 항목으로 구분하고, 2차 검사는 1차 검사 결과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실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 비용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 | 검사 금액(1차_1인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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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수 (이상질환종 대상) |
일반+특수 (이상질환종 비대상) |
특수 | |
야간작업 | 17,580원 | 31,090원 | 42,21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