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연명의료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인 사람이 누구나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또는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정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상
- 만 19세 이상의 성인
상담기간
- 연중
등록기관
- 보건의료원(3층 보건사업과), 각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
- 본인확인(신분증) → 상담 및 작성 → 등록 및 효력발생
문의
-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감염병대응팀 ☎063-650-5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