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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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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연명의료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인 사람이 누구나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또는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정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상

  • 만 19세 이상의 성인

상담기간

  • 연중

등록기관

  • 보건의료원(3층 보건사업과), 각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

  • 본인확인(신분증) → 상담 및 작성 → 등록 및 효력발생

문의

  •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감염병대응팀 ☎063-650-5270
  • 담당부서 :
  • 연락처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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