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시기별로 선정
검진시기
검진시기
구분 |
검진주기 |
일반 |
구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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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생후 14~3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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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생후 4~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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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생후 9~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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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생후 18~24개월 |
생후 18~29개월 |
5차 |
생후 30~36개월 |
생후 30~41개월 |
6차 |
생후 45~48개월 |
생후 42~53개월 |
7차 |
생후 54~60개월 |
생후 54~65개월 |
8차 |
생후 66~7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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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시기별 검진항목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검진시기 |
항목 |
생후 14~35일 |
건강검진 |
생후 14~35일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
4개월 |
건강검진 |
생후 4~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
9개월 |
건강검진 |
생후 9~12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18개월 |
건강검진 |
생후 18~24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구강검진 |
생후 18~29개월 |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30개월 |
건강검진 |
생후 30~3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구강검진 |
생후 30~41개월 |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42개월 |
건강검진 |
생후 42~48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구강검진 |
생후 42~53개월 |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54개월 |
건강검진 |
생후 54~60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구강검진 |
생후 54~65개월 |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66개월 |
건강검진 |
생후 66~71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방법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방법
검진항목 |
검진방법 |
문진 및 진찰 |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력검사 |
신체계측 |
키, 몸무게(체질량지수), 머리둘레 |
건강교육 |
영양, 수면, 안전, 구강,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준비 등 교육 |
발달평가 |
KDST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구강검진 항목별 검진방법
구강검진 항목별 검진방법
검진항목 |
검진방법 |
구강문진 및 진찰 |
구강문진표 및 진찰 |
구강보건교육 |
메뉴얼을 이용한 보호자 및 유아 구강보건교육 |
건강검진 결과통보(검진기관)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완료 후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해드립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 로 판정된 영유아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영유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지원절차
- (공단)
지원대상 가정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에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및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발송
- (보건소)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뢰서를
지참하여 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 (검사기관)
정밀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 (보건소)
정밀검사결과 확인 후
검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