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24.1.1 출생아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서비스내용
- 지원금액 : 첫째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사용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제외한 전 업종
신청방법
- 신청방법출생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문의처063-650-5233
24.1.1 출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