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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짝수년도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홀수년도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의료급여수급권자 : 20세~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년마다 생애전환기검진 실시
  • 추가대상자 : 전년도 건강검진 미수검자 당해연도 검진 희망자
  • 학생건강검진 :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검사항목
  • 공통 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 성·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24세이상, 여자 40세이상에 대하여 4년마다
    •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40세)
    • 골다공증(54·60·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우울증(20~34세 2년마다, 35~39세 1회, 40~49세 1회, 50~59세 1회, 60~69세 1회, 70~79세 1회)
    • 정신건강검사-조기정신증(20~34세 2년마다)
    • C형간염검사(56세)
    •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학생건강검진 항목
학생건강검진항목
구분 초1 초4 중1 고1 비고
근ㆍ골격 및 척추, 눈, 귀, 콧병, 목병, 피부병, 신장, 체중, 비만도
구강검사(치아 및 구강상태)
소변검사(요단백,요잠혈)
혈액검사 (혈당,총콜레스테롤,ASTㆍALT, HDL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비만 학생
흉부 엑스선 검사
혈색소검사 여고생만 검사
건강검진시 주의사항
  • 검진전일
    • 검진전일 저녁식사는 기름기 없는 것으로 가볍게 드시고 저녁9시 이후에 일절 금식 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 검진전일 음주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 검진당일
    • 아침식사는 물론 물, 껌, 담배 등을 삼가토록 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안경, 콘택트렌즈는 착용하셔도 됩니다.
    • 임신중이거나 생리중에는 건강진단을 연기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보건의료원 건강검진실)
  •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 일반건강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 확진검사 실시
확진검사(병‧의원)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 ※ 건강검진 비용 : 일반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 본인부담 없음
  • ※ 검진결과 문의전화 : ☎ 063-650-5326~7
  • 담당부서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건강검진팀
  • 연락처 : 063-650-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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