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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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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결혼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지원가능
      * 남녀불문 50세 이상 지원 불가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 지원가능(비자조건없음)

지원내용

  • 지원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 여성: 최대13만원
  • 남성: 최대5만원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1회, 최대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남녀불문 50세 이상 지원 불가

지원 절차
  1. 지원신청e보건소 온라인 신청(e-health.go.kr)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2.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 의뢰서 제시
  3. 검사 및 결과 상담기간: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방법: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4. 검사비 청구 및 지급기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방법: e보건소 온라인청구 또는 보건소 방문 청구
    *청구일로부터 3개월이내 지급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로 내국인, 외국인, 청구시 정보를 안내
구분 구비서류
신청 내국인 ①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①,② 내국인과 동일
③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생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⑤(필요시)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④,⑤첨부일로 제출
청구 시*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①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②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③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④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문의처

  • 063-650-5232
  • 담당부서 :
  • 연락처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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