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지역주민, 정신질환자 및 가족
서비스내용
정신질환자 등록·사례관리
- 기 간 : 연중
- 대 상 : 정신질환자
- 내 용 : 사례관리 서비스(가정방문, 전화상담, 내소상담)
- 정신건강 상담
- 약물 복용 관리 및 증상 관리
- 치료연계, 서비스 연계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주간재활 프로그램
- 기 간 : 3~11월 (매주 목요일 09:30~12:30)
- 장 소 : 보건의료원 정신보건실
- 대 상 : 등록 정신질환자
- 내 용 : 대인관계 훈련, 사회기술훈련, 미술심리치료, 웃음치료, 운동요법 등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
- 기 간 : 3~11월 (연중 2~3회)
- 대 상 : 등록 정신질환자 및 가족
- 내 용 : 관내 치유농장, 체험관, 관광지 등 정신건강 힐링 체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기 간 : 연중
- 대 상
- 응급·행정입원자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소득기준 무관 지원
- 발병초기 5년 이내 정신질환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질병분류기호 F20~F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환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내 용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약제비(예산 범위 내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방문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 문의처650-5316, 5318 (평일 09:00~18:00)
※ 24시간 위기상담 전화 ☎1577-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