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순창군에 주소를 둔 가임기 여성
구비서류
- 시술신청서
- 진단서
- 맞벌이중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 등본(부부가 같은 주소지가 아닐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관계인정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유지와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필요. 서류상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함.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 법률 및 사실혼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지원 구분 | 지원금액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부인 주소지 관활 보건소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처리기한3~4일 소요 예상)
※ (참고) 정부24홈페이지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 보건소 담당자 서류 확인 접수 결정처리 → 민원인은 정부 24 맘편한임신에서 결정통지서 출력 → 시술기관 결정통지서 제출 및 시술시작
신청방법
- 신청방법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문의처063-65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