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순창군에 주소를 둔 가임기 여성
구비서류
- 시술신청서
- 진단서
- 건강보험카드(건강보험자격확인서), 납입확인서(맞벌이시 각각)
- 맞벌이중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 등본(부부가 같은 주소지가 아닐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관계인정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유지와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필요. 서류상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함.
서비스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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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5∼7회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최대 50만원 | 최대 50만원 | |
4, 5회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최대 30만원 | 최대 30만원 | |
4, 5회 | 최대 20만원 |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제)
신청방법
- 신청방법방문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해피니스센터 보건사업과
- 문의처063-65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