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자격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출산 장려금 지원 기준
| 구분 | 축하금 (일시금) |
양육비 | 특별출산장려금 | 총지원액 |
|---|---|---|---|---|
| 첫째 아 | 600,000 | 2,400,000 (200,000×12개월) |
- | 3,000,000 |
| 둘째 아 | 600,000 | 4,000,000 (200,000×20개월) |
- | 4,600,000 |
| 셋째 아 | 1,000,000 | 6,000,000 (200,000×30개월) |
3,000,000 (1.000,000×3분기) |
10,000,000 |
| 넷째 아 | 1,000,000 | 9,000,000 (300,000×30개월) |
5,000,000 (1.000,000×5분기) |
15,000,000 |
신청절차 및 서류
-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서(읍·면에 비치), 통장사본
- 신청자 : 출생아 부모
- 시행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 : 보건사업과
- 문의처 : 063-65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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