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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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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사업대상
  • 피후견인
    • 치매진단을 받은자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가능
공공후견인
  • 미성년자, 전과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은 사람
사업내용
  • 후견심판청구 절차,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관리 등 지원
  •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 실비(1인당 연간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1인 월20만원
    ※ 본 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신청방법
  • 순창군 치매안심센터 문의 063-650-5273~5277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담당부서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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