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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기저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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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시설 입소자 제외)
지원품목
  • 기저귀 등 소모품
지원횟수
  • 건강보험가입자 : 치매환자 등록후 1년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매년 지급
문의전화
  • 치매안심센터 063-650-5273 ~ 5277
  • 담당부서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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