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순창군민(소득수준 관계없음)
지원내역
- 치매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월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서류
- 치매치료제와 치매진단코드(F00~F03, G30 등)가 포함된 약 처방전
(약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에 치매진단코드명이 없을 시 치매진단코드명과 처방약품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 -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대상자 명의가 아닐 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신분증, 도장
- 직전 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정보 제공 시 생략가능)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보호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 시설관계자 등록시, 시설관계자 본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치매환자입원 확인서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 063-650-5273 ~ 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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