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이송일 현재 전북 순창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소아·청소년(0~18세),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상에 분류결과가 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으로 표시된 자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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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자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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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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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비 지원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제공 동의서
서비스내용
-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의료기관 또는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 : 1건당 최대 150,000원
- 응급의료 취약지 :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 시행기관: 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문의처: 063-65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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