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 가능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 (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출산 후 신체건강회복을 위해 도내 지정기관에서 진 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이용료 일부 지원
- 산부인과 및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 br> (지원예시 :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약침, 한약제 등/ 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와 동일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제외항목 :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미용관련 비용
지원금액
- 1인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신청서류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방문신청
신청서류
- 산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문의처
- 063-65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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